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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나의 story

해외여행시 격리확인서로 pcr검사 면제 받나요?

by 페이칸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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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3일 

해외 여행시 비행기 탑승이나 출입국 심사시 PCR음성 (negative)확인서를 요구 하는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시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 하면 별다른 PCR음성확인서 없이 출국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할떄는 현지에서 탑승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 하는데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규정이니 어쩔수 없지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진자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PCR음성확인서를 면제 해 주는 지침을 발표하여 시행 중입니다 .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착각 하거나 오해 하는 부분이 이전에 확진 되어 격리된 경우 격리 확인서만 있으면 PCR음성확인서를 준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해 봐야 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래 제가 질병관리청 공지문 중 PCR음성확인서 부분을 캡쳐 한 내용을 보시면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라고 요건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확진일로 부터 10일~40일 까지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귀국행 비행기탑승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걸 10-40 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3월25일 확진되어 일주일간 격리 한 경우 이번 여름 7월에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떄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 됐지만 40일이 초과 되었으므로 이 규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PCR음성확인서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결국 장기간의 여행이나 확진 후 40일 경과된 여행자의 경우 현지 외국에서 확진되어 현지에서 격리 후 10일 경과 된 경우라야 제출 예외 대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셈이네요 .

따라서 해외에서 확진 될 경우 격리 확인서나 확진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는것이 중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출 예외 지침이 탑승수속을 진행하는 해외 공항 직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맘 편히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탑승규정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프린트 해서 잘 모르는 직원에게 보여 줄수 있도록 준비 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

(출처-질병관리청 (2022.04.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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