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3차접종(9개월이내) | 3차접종(9개월경과) | 2차접종(9개월경과) | 비고 |
독일 (뮌헨공항) |
접종완료증명서 | PCR음성확인서(48h) | PCR음성확인서(48h) | |
오스트리아 | 접종완료증명서 | 접종완료증명서+ PCR음성확인서 (72h) |
접종완료증명서+ PCR음성확인서 (7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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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접종완료증명서 | 접종완료증명서+ PCR음성확인서 (72h) |
접종완료증명서+ PCR음성확인서 (72h |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이곳의 입국시 코로나 관련 준비 서류를 살펴 보았다 ,
새롭게 알게 된 건 3차 부스터샷을 접종 하였더라도 그 유효기간을 알수 없거나 270일 약 9개월에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PCR음성확인서 검체 채취 시간은 48시간 또는 72시간과 같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다 .
독일(2022.3.4기준)
ㅇ 만12세이상 모든 입국자(경유포함)는 접종/완치 증명서, PCR음성확인서(출발시간 기준 48시간이내)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독일 입국시간 기준 48시간이내 검체 채취) 중 한가지를 준비하여야 함.
ㅇ접종증명서 - 접종의 경우 14일 이상 270일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하거나 부스터샷 접종이 확인 될것 .
( 부스터 샷의 유효기간을 표시 않고 있다 )
ㅇ완치 증명서 - 입국시간 기준 28일전~3개월이내 확진 또는 완치 확인 가능한 양성확인서 또는 완치증명서
(완치증명서의 유효기간 역시 나라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
ㅇ만일 우리나라가 고위험이나 변이확산국가로 지정 될 경우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177&page=1
[COVID 19 안전공지- 211]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3월 4일 기준) 상세보기|공지사항
2022.3.3(목)부터 적용되는 독일 입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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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4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을 정리 해 봤다
오스트리아 입국 규정
- 3G규정 적용. (백신접종증명서, 확진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중 택1)
- 백신2차접종 또는 회복증명서+백신1차접종시는 총270일간 유효 함
- 부스터 접종 역시 접종일로 부터 270일간 유효
- 확진 판정 후 회복된 경우 의사확인서는 180일간 유효
- 신송항원검사는 48시간 유효, PCR검사는 72시간 유효 함 .
주요 방역 규정
- 2차접종 완료자의 백신접종증명서는 180일간 유효.
- 3차접종시 부터 방역패스( 그린패스) 유효기간 365일로 연장 .
- 대중교통,슈퍼,약국,병원,요양원등에서는 KF94마스크 착용 의무
- 병원,요양원등 의료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3G 규정 적용
자가격리
- 무증상 :확진 후 최소 48시간동안 무증상 계속 될 경우 격리5일째 부터 격리 해제 가능.
(단, 제한적 사회 활동 의무)
- 유증상 : 확진 후 10 일간 자가격리 의무, 5일째 되는 날 부터 PCR검사 후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 가능.
ㄱ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438&page=1
(4.16부터 유효)오스트리아 방역 규정 안내(입국 규정 포함, 7.8까지 잠정) 상세보기|공지사항주 오
4.16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8까지 잠정) 내용오스트리아 전역 유효비엔나 별도 규정마스크 착용대중교통, 슈퍼, 약국, 병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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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아래 서류 중 1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1.백신 접종증명서 (영문)
2. 그린패스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3. 완치증명서(6개월미만)
4. 음성확인서 (PCR검사는 입국 72시간전, 신속항원검사는 입국 48시간전 )
- 백신접종 이후 9개월 경과시 백신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 지참 해야 함.
상기 서류 미제출시 5일 자가격리 및 격리종료 후 코로나19검사 의무
기존 dPLF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 의무는 5.1부로 폐지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24771/view.do?seq=1329946&page=1
안전공지-51 (코로나19, 이탈리아 입국시 유의사항(5.1~)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와 출입국 주 이탈
이탈리아 정부는 2022.5.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발 이탈리아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신규 보건부령을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입국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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